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596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7859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근로자 B은 1996. 2. 5., 근로자 A은 2012. 9. 3.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에서 근로자 B은 부장(2급), 근로자 A은 대리(5급)로 각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7. 22.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과 '(KSP 시스템컨설팅) E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B은 사업관리 부문장, 근로자 A은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3. 31.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14일 지체되어 14,700,000원의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 발생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6. 5. 12. 허위 번역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영문 번역비용 지급계획(안)'을 기안, 결재를 거쳐 2016. 5. 24. 참가인이 이 사건 번역업체에 16,485,000원을 지급하게
함.
- 2017. 3. 14. 이 사건 번역업체는 근로자 A의 개인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 A은 2017. 3. 15. 이 사건 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을 납부
함.
- 참가인 감사실은 2020. 3. 23.부터 2020. 8. 20.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1. 30. 근로자들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2021. 2.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회계상 항목 유용'에 불과하여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8. 28.은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7. 3.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공금'을 다른 데 돌려쓴 '유용' 행위에 해당하며, '유용'은 영득이나 사적인 이익 취득, 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봄.
-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용인한 '회계상 항목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 원고 B은 1996. 2. 5., 원고 A은 2012. 9. 3.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에서 원고 B은 부장(2급), 원고 A은 대리(5급)로 각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7. 22.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과 '(KSP 시스템컨설팅) E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사업관리 부문장, 원고 A은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3. 31.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14일 지체되어 14,700,000원의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 발생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6. 5. 12. 허위 번역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영문 번역비용 지급계획(안)'을 기안, 결재를 거쳐 2016. 5. 24. 참가인이 이 사건 번역업체에 16,485,000원을 지급하게
함.
- 2017. 3. 14. 이 사건 번역업체는 원고 A의 개인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은 2017. 3. 15. 이 사건 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을 납부
함.
- 참가인 감사실은 2020. 3. 23.부터 2020. 8. 20.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들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21. 2.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회계상 항목 유용'에 불과하여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8. 28.은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7. 3.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공금'을 다른 데 돌려쓴 '유용' 행위에 해당하며, '유용'은 영득이나 사적인 이익 취득, 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