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59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갈취 사건
판정 요지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
음.
- 피고인 E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단체 H노동조합 I본부(이하 '해당 노조')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지회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
임.
- 피고인들은 경기 일대 건설현장을 찾아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해당 노조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
함.
- 피고인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지시하고, 피고인 B는 교섭을 주도하며 하위 노조원들에게 집회 개최 등을 지시
함. 피고인 C, E, D는 교섭에 참여하고, 피고인 F는 집회를 개최하여 방송차량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들은 2022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5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
함.
- 구체적으로,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건설현장 인근에서 고출력 확성기로 노조가요를 틀어 민원을 유발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채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압박하며 "노조원 고용이 어려우면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거부 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 B, C, D, F는 수회에 걸쳐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피고인 E는 1회 범행에 그쳤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판정 상세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
음.
- 피고인 E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단체 H노동조합 I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지회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
임.
- 피고인들은 경기 일대 건설현장을 찾아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
함.
- 피고인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지시하고, 피고인 B는 교섭을 주도하며 하위 노조원들에게 집회 개최 등을 지시
함. 피고인 C, E, D는 교섭에 참여하고, 피고인 F는 집회를 개최하여 방송차량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들은 2022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5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
함.
- 구체적으로,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건설현장 인근에서 고출력 확성기로 노조가요를 틀어 민원을 유발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채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압박하며 "노조원 고용이 어려우면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거부 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 B, C, D, F는 수회에 걸쳐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피고인 E는 1회 범행에 그쳤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