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2.26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28
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0. 4. 3.부터 2002. 4. 2.까지 진방템프그룹 소속, 2002. 4. 3.부터 2003. 11. 30.까지 두레비에스피 소속으로 참가인 회사에 파견 또는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근무
함.
- 2003. 12.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29. 다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5. 11. 30. 위 2004. 11. 29.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의원면직 발령(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근로자파견 시 직접 고용관계 성립 또는 고용의제 적용 여부
- 법리: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파견대상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6개 업무로 한정
함.
-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
됨.
-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거나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 관련 의뢰 접수 및 컴퓨터 입력 처리 등)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봉사사무직원'에 가까
움.
- 따라서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방템프그룹이 근로자들을 참가인 회사에 파견한 것은 파견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
함.
-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에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고용관계가 의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1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판정 상세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 4. 3.부터 2002. 4. 2.까지 진방템프그룹 소속, 2002. 4. 3.부터 2003. 11. 30.까지 두레비에스피 소속으로 참가인 회사에 파견 또는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근무
함.
- 2003. 12.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29. 다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5. 11. 30. 위 2004. 11. 29.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의원면직 발령(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근로자파견 시 직접 고용관계 성립 또는 고용의제 적용 여부
- 법리: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파견대상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6개 업무로 한정
함.
-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
됨.
-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거나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 관련 의뢰 접수 및 컴퓨터 입력 처리 등)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봉사사무직원'에 가까
움.
- 따라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방템프그룹이 원고들을 참가인 회사에 파견한 것은 파견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
함.
-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