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10481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방역수칙 위반 및 소란행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방역수칙 위반 및 소란행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4.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대전서부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대전소방본부는 2021. 11. 25. 힐링캠프 세부 추진계획을 알리며, 1개 팀 참여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실시 장소 이탈 및 개별 활동을 금지
함.
- 근로자는 동료 C과 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힐링캠프에 참여
함.
- 2021. 12. 13.부터 15.까지 언론은 대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4명이 힐링캠프에서 방역수칙 위반(캠핑장 3개 동 쪼개기 예약 등), 음주, 소란 및 난동 행위를 하였고, 캠핑장 관리인이 119 종합상황실에 2차례 신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도
함.
- 대전광역시는 2021. 12. 14.부터 2022. 2. 10.까지 특정감찰을 실시
함.
- 회사는 감찰 결과에 따라 2022. 2. 22.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포함한 힐링캠프 참여자 6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3. 1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22. 3. 11.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7.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3]에 따라 특정 표창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임.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인 2020. 9. 25.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공적이 누락되었음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해당 징계위원회 간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이 사건 표창이 감경사유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이를 제출했음을 설명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하면서 이 사건 표창을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감경대상 공적이 충분히 검토된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요구권자가 제출하는 확인서와 징계혐의자가 제출하는 문서 사이에 징계위원들이 감경대상을 판단하는 과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감경대상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방역수칙 위반 및 소란행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대전서부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대전소방본부는 2021. 11. 25. 힐링캠프 세부 추진계획을 알리며, 1개 팀 참여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실시 장소 이탈 및 개별 활동을 금지
함.
- 원고는 동료 C과 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힐링캠프에 참여
함.
- 2021. 12. 13.부터 15.까지 언론은 대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4명이 힐링캠프에서 방역수칙 위반(캠핑장 3개 동 쪼개기 예약 등), 음주, 소란 및 난동 행위를 하였고, 캠핑장 관리인이 119 종합상황실에 2차례 신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도
함.
- 대전광역시는 2021. 12. 14.부터 2022. 2. 10.까지 특정감찰을 실시
함.
- 피고는 감찰 결과에 따라 2022. 2. 22.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포함한 힐링캠프 참여자 6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3. 10.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2. 3. 11.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7.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3]에 따라 특정 표창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임.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인 2020. 9. 25.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공적이 누락되었음은 다툼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