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9.28
대법원93다576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57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심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 및 해고금지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재심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 및 해고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임명권자가 원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경정된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 출산휴가 기간 중 파면처분이 있었으나, 해고금지 기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해임으로 경정된 경우, 해임처분은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 산하 고등기술학교 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89. 9. 2. 불법단체 가입, 집단행동, 품위 손상, 업무방해 등의 비위로 파면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89. 8. 25.부터 10. 14.까지 출산휴가 중이었
음.
-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재심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0. 1. 21. 해임처분으로 경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
됨.
- 법리: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 법리: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심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으므로,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정.
- 사립학교법 제68조(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 임명권자가 재심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
정. 해고금지기간 내 파면처분이 재심절차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경우의 해고금지 위반 여부
- 법리: 파면처분이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해졌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
임.
- 판단: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출산휴가기간 중인 1989. 9. 2.에 행해졌으나, 재심의결에 따라 해고금지 기간을 훨씬 지난 1990. 1. 21.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으므로, 해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절차를 통한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소급적 실효와 새로운 처분의 효력 발생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재심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 및 해고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임명권자가 원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경정된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 출산휴가 기간 중 파면처분이 있었으나, 해고금지 기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해임으로 경정된 경우, 해임처분은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 산하 고등기술학교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9. 9. 2. 불법단체 가입, 집단행동, 품위 손상, 업무방해 등의 비위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89. 8. 25.부터 10. 14.까지 출산휴가 중이었
음.
-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재심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0. 1. 21. 해임처분으로 경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경정 시 원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
됨.
- 법리: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 법리: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심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으므로,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효력을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