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16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298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1298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대리사격 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실체적·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대리사격 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실체적·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리사격 지시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경찰서 소속 경위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부통제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1. 10. 25.부터 26.까지 정례사격에서 부통제관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계원 경장 D을 통해 경장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2012. 11. 14.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과 D의 진술은 자신들에게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감찰 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사격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
함.
- 근로자의 2010년 및 2011년 하반기 사격 점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
음.
- 이 사건 감사가 근로자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 기재와 표적지 불일치는 E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가 D을 통해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했다는 해당 처분 사유는 인정되며, 실체적 하자는 없
음.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다른 경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 효력이 달라지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0일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가 제시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 이상, 증거자료 미제출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대리사격 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실체적·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사격 지시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위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부통제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5.부터 26.까지 정례사격에서 부통제관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계원 경장 D을 통해 경장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2012. 11. 14.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과 D의 진술은 자신들에게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감찰 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사격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
함.
-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하반기 사격 점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
음.
- 이 사건 감사가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 기재와 표적지 불일치는 E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가 D을 통해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했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며, 실체적 하자는 없
음.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다른 경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 효력이 달라지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