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고단32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32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외 3명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4. 16. 17:53경 근로자들에게 '2023. 4. 17.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6,661,777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14,506,754원, 퇴직금 합계 27,300,96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폐쇄 공지 메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해당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약 4,800만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도 4명으로 다수
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600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중 E, F는 합계 약 450만원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 받
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
함.
-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인정, 일부 변제 노력, 전과 없음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외 3명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4. 16. 17:53경 근로자들에게 '2023. 4. 17.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6,661,777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14,506,754원, 퇴직금 합계 27,300,96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폐쇄 공지 메일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