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 판결 노동력착취유인,상습준사기,업무상횡령,장애인복지법위반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17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
름.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1993년 실종되어 1999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
됨.
- 피해자는 1999년경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다가, 2000년 3~4월경 피고인들의 친정어머니 L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인계
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개조한 방에 거주하게 하며 2017년 12월 6일까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함.
- 피고인 A는 2003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
침.
-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논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농사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기준 180,433,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전기 자동이체 신청서, (주)AJ 서비스 이용계약서,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함.
-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장애인연금 등 총 58,817,561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17,116,370원을 임의로 횡령
함.
-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8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림.
- 피고인 B는 2017년 2월 26일 피해자가 마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
림.
-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관련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고의 유
무.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
판정 상세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17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
름.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1993년 실종되어 1999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
됨.
- 피해자는 1999년경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다가, 2000년 3~4월경 피고인들의 친정어머니 L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인계
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개조한 방에 거주하게 하며 2017년 12월 6일까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함.
- 피고인 A는 2003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
침.
-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논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농사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기준 180,433,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전기 자동이체 신청서, (주)AJ 서비스 이용계약서,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함.
-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장애인연금 등 총 58,817,561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17,116,370원을 임의로 횡령
함.
-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8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림.
- 피고인 B는 2017년 2월 26일 피해자가 마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
림.
-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관련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고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