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7446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 시험 감독관으로, 2015. 4. 28. 박사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에서 수험생 D에게 답안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부정행위를 주도
함.
- 해당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15. 4. 29.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교학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2015. 5. 11.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학처장 G을 위원장으로 임명
함.
- 회사는 2015. 6. 30.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당초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 G이었으나, G이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에 참여한 회피 사유가 있어 2015. 7. 23. E(사회체육대학원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임명
함.
-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4.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8. 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적법성)
-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어야 하는데, 교학처장 대신 사회체육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절차적 위법인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은 징계사유 조사 기관과 징계의결 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분리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 피해자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당초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교학처장이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체육대학원장으로 교체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
함.
- 교학처장이 징계사유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의 제척 사유인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사안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
음.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는 위원장 차순위자 규정만 있고 제척·기피 사유로 배제된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나, 제12조의 직무대행 규정에 준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최상위자인 사회체육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변경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교학처장을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교학처장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시험 감독관으로, 2015. 4. 28. 박사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에서 수험생 D에게 답안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부정행위를 주도
함.
-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15. 4. 29.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원고에 대한 처분을 교학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5. 5. 11.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학처장 G을 위원장으로 임명
함.
- 피고는 2015. 6. 30.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당초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 G이었으나, G이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에 참여한 회피 사유가 있어 2015. 7. 23. E(사회체육대학원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임명
함.
-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8. 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적법성)
-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어야 하는데, 교학처장 대신 사회체육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절차적 위법인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은 징계사유 조사 기관과 징계의결 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분리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 피해자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초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교학처장이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체육대학원장으로 교체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
함.
- 교학처장이 징계사유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의 제척 사유인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정행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사안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