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254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20412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
음.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모바일 기기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확정되므로, 기기 출고 시점에는 판매대금이 미입력된 상태로 출고할 수밖에 없어 유통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며, 피고 직원 및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용인했으므로 유통한도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구매관리 규정은 '단가 즉시 결정이 곤란한 거래'도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도록 규정
함.
- 제1심 증인 I은 출고 당시 판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매가를 참조하여 거래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
함.
- 피고 영업규정은 '영업담당자의 고객 한도액이 한도의 80%에 도달할 때부터 사내통신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고 규정
함.
- 설령 판매대금이 불확정적이더라도, 2021년 1월경 C에 대한 회사의 유통매출은 약 20억 6,915만 원으로 유통한도인 3억 9천만 원을 약 5배 초과하였
음.
- 근로자는 유통한도와 렌탈한도가 피고 전산 시스템상 구분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렌탈한도를 늘리는 품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유통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음.
- 결론: 근로자의 유통한도 초과 출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2 비위행위(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및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제2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2 비위행위의 내용은 C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관한 것으로, E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와 그 내용을 달리
함.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만으로 제2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 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판정 상세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
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모바일 기기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확정되므로, 기기 출고 시점에는 판매대금이 미입력된 상태로 출고할 수밖에 없어 유통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며, 피고 직원 및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용인했으므로 유통한도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구매관리 규정은 '단가 즉시 결정이 곤란한 거래'도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도록 규정
함.
- 제1심 증인 I은 출고 당시 판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매가를 참조하여 거래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
함.
- 피고 영업규정은 '영업담당자의 고객 한도액이 한도의 80%에 도달할 때부터 사내통신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고 규정
함.
- 설령 판매대금이 불확정적이더라도, 2021년 1월경 C에 대한 피고의 유통매출은 약 20억 6,915만 원으로 유통한도인 3억 9천만 원을 약 5배 초과하였
음.
- 원고는 유통한도와 렌탈한도가 피고 전산 시스템상 구분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렌탈한도를 늘리는 품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유통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음.
- 결론: 원고의 유통한도 초과 출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2 비위행위(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및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제2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