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8고정34 사건: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정187 사건:
-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B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와 피고인 간의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자필 업무지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8고정34 사건: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정187 사건:
-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