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5고단11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해고 근로자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해고 근로자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E는 상해 혐의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 영동지역노동조합 G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G 주식회사의 전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 근로자들이었
음.
- G는 자회사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H 주식회사와 석희석 채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의 경영악화로 2015. 2. 13. I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에 H 주식회사는 2015. 2.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01명을 2015. 2. 28.자로 해고 통보
함.
- 피고인들은 원청회사 G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2015. 3. 1.경부터 G의 L 정문 앞, 삼척시청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
함.
- 2015. 3. 24. 08:00경 L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출입구 도로를 가로막고 G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던 중, G 직원들을 제지하려던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M, N와 공동하여 G 직원 O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슬부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C, D: P, Q과 공동하여 G 직원 R의 눈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D: Q, M, P와 공동하여 G 직원 S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때리며,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E: T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던 G 직원 U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 양측 슬부 찰과상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A, B,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상해죄를 인정
함.
-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해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판정 상세
노동조합 해고 근로자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E는 상해 혐의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 영동지역노동조합 G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G 주식회사의 전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 근로자들이었
음.
- G는 자회사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H 주식회사와 석희석 채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의 경영악화로 2015. 2. 13. I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에 H 주식회사는 2015. 2.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01명을 2015. 2. 28.자로 해고 통보
함.
- 피고인들은 원청회사 G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2015. 3. 1.경부터 G의 L 정문 앞, 삼척시청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
함.
- 2015. 3. 24. 08:00경 L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출입구 도로를 가로막고 G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던 중, G 직원들을 제지하려던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M, N와 공동하여 G 직원 O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슬부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C, D: P, Q과 공동하여 G 직원 R의 눈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D: Q, M, P와 공동하여 G 직원 S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때리며,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E: T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던 G 직원 U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 양측 슬부 찰과상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