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0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4805
대전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048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부실 수업 및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부실 수업 및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9.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 교수로 승진한 자
임.
- 2017. 5.경부터 근로자의 부실수업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
됨.
- 회사는 2017. 6. 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25.부터 2017. 11. 20.까지 학사운영 내부감사를 실시
함.
- 2017. 10. 1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2017. 10.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취소 소송 진행 중
임.
- 교육부와 감사원은 C대학교에 원고 관련 민원처리 결과 및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2. 5. 근로자가 2017년도 2학기 담당한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2. 26. 해당 징계의결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1: 1, 2주차 실기 수업 미실시 여부 (해당 징계사유 1번)
- 법원의 판단: 체력단련실 출입 기록 및 근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1, 2주차에 실기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함.
- 쟁점 2: 강의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서 제출 여부 (해당 징계사유 2번)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불일치, 장기결석자 포함, 학생들의 강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
함.
- 쟁점 3: 대리 강의 여부 (해당 징계사유 3번)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 웨이트장 방문 시 건강운동전문가의 설명이 있었으나, 이를 대리 강의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증거로도 대리 강의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쟁점 4: 부실한 출결 관리 여부 (해당 징계사유 4번)
- 법원의 판단: 휴·보강 허가원 사전 미제출, 임시 공휴일 출석 체크 후 삭제, 출석부 출결 처리 상이 등 근로자가 다투지 않는 사실과, 출석 인원 감소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출결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
함.
- 쟁점 5: 허위 견적서 제출 여부 (해당 징계사유 5번)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견적서가 최초 제출된 것이고, 이용 일자가 강의 결과 보고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견적서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여부
- 법리:
판정 상세
교수의 부실 수업 및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9.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 교수로 승진한 자
임.
- 2017. 5.경부터 원고의 부실수업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
됨.
- 피고는 2017. 6. 8.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25.부터 2017. 11. 20.까지 학사운영 내부감사를 실시
함.
- 2017. 10. 1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취소 소송 진행 중
임.
- 교육부와 감사원은 C대학교에 원고 관련 민원처리 결과 및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2. 5. 원고가 2017년도 2학기 담당한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징계의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1: 1, 2주차 실기 수업 미실시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번)
- 법원의 판단: 체력단련실 출입 기록 및 근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1, 2주차에 실기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함.
- 쟁점 2: 강의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서 제출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2번)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불일치, 장기결석자 포함, 학생들의 강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