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7
전주지방법원2021가합5910
전주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1가합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협동조합이고, 근로자는 2019. 6. 17.부터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
다. 나. 전무 채용 및 인준안 부결 등
- 근로자의 전임자인 C은 2018. 3. 19. 회사의 전무로 발령되었다가 2019. 3.경사 임하였
다. 2) 회사의 이사회는 2019. 6. 17. 근로자에 대한 전무 채용안을 인준하였
다. 3) 원고와 회사는 2020. 3. 5.경 및 2021. 1.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91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경, 이미령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변론종결: 2023. 11. 29.
판결선고: 2024. 1. 17.
[주문]
-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19. 6. 17.부터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였
다. 나. 전무 채용 및 인준안 부결 등
- 원고의 전임자인 C은 2018. 3. 19. 피고의 전무로 발령되었다가 2019. 3.경사 임하였
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9. 6. 17. 원고에 대한 전무 채용안을 인준하였
다. 3) 원고와 피고는 2020. 3. 5.경 및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