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1.29
헌법재판소2010헌바454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결정 구변호사법제9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구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손상, 징계종류, 징계개시청구 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구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손상, 징계종류, 징계개시청구 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품위손상조항),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징계종류조항), 제97조 제1항(징계개시청구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7. 3. 7. 변호사로 등록하여 직무를 수행
함.
-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구인의 직무수행 중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 위력으로 타인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함.
- 변협징계위원회는 2008. 8. 13. 청구인에게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청구인은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징계결정의 근거조항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2항, 제9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쟁점: '변호사로서의 품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무 외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
음.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은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수범자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시
함.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과잉금지원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
함.
- 판단:
- '변호사로서의 품위'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하며,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 외 행위로도 형성되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직무 외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업인(법관, 의사, 공인노무사 등)은 직무 내용, 성질, 목적, 자격요건 등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
판정 상세
구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손상, 징계종류, 징계개시청구 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품위손상조항),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징계종류조항), 제97조 제1항(징계개시청구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7. 3. 7. 변호사로 등록하여 직무를 수행
함.
-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구인의 직무수행 중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 위력으로 타인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함.
- 변협징계위원회는 2008. 8. 13. 청구인에게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함.
- 청구인은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징계결정의 근거조항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2항, 제9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품위손상조항)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쟁점: '변호사로서의 품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직무 외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
음.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은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수범자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시
함.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과잉금지원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