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계속성 및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계속성 및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반복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 14.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장공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2. 22. 도급 물량 감소를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4. 1. 원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근로자가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 쟁점: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 기
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공백기간이 총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사용자의 공백기간 중 업무 대체 방식 및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판단: 1심 판결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이 사건 공백기간)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도급 물량 감소로 인원 합리화가 필요하여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참가인을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았고,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은 퇴직금을 수령
함.
- 참가인은 2012. 12. 22.자 통보를 해고통보로 인식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백기간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계속성 및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반복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 14.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장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2. 22. 도급 물량 감소를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4. 1. 원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원고가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 쟁점: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 기
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공백기간이 총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 발생 경위, 공백기간 전후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사용자의 공백기간 중 업무 대체 방식 및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이 사건 공백기간) 단절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