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2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6. 9. 17.경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2017년 10월경, 2018년 2월경, 2019년 9월경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5,339,1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
-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의 공소 유지 가능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 F가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6. 9. 17.경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2017년 10월경, 2018년 2월경, 2019년 9월경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5,339,1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