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합1306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임직원 간 금전 거래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임직원 간 금전 거래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11. 27.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24.부터 도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회사는 2022. 5. 22. 근로자에게 협력사 대표로부터 현금 1백만 원 및 유흥주점 향응,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회사는 2022. 6.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6. 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22. 6. 7.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20. 재심을 개최하여 원심 결과를 유지하고 2022. 6. 21.을 해고일자로 하는 재심결과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임직원 간 금전 거래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현금 1백만 원 수수): C 소속 직원 I과 대표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H의 윤리경영팀 조사 진술에 비추어, H이 근로자에게 현금 1백만 원을 용돈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유흥주점, 마사지 등 향응 수수):
- I이 H에게 "E상무, G차장, A차장(원고) 2차 갑니다", "룸 갔다가 맘에 안들어서 마사지 왔습니다" 등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 H이 윤리경영팀 조사에서 이를 접대 내역이라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G이 H에게 "A차장(원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기분 좀 풀어줘야 할 거 같아서"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후, K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G이 윤리경영팀 조사에서 2021. 9.경 원고, 자신, H, 총무와 아이스크림 룸바를 갔고 비용은 H이 계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또한 2차 조사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다만, 회사가 주장한 3건의 추가 접대는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업무 관련성: 근로자는 도장부 운영과 직책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C은 원고 소속 부서의 협력업체였으므로 근로자와 C 간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 (골프 접대 수수):
- 피고 내규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
함.
- E는 윤리경영팀 조사에서 'DCC에 G, 원고, C 대표와 동행 후 그린피/캐디피 1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식사비를 부담했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임직원 간 금전 거래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0. 11. 27. 피고에 입사하여 2001. 3. 24.부터 도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22. 5. 22. 원고에게 협력사 대표로부터 현금 1백만 원 및 유흥주점 향응,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피고는 2022. 6.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6. 3.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6. 7.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20. 재심을 개최하여 원심 결과를 유지하고 2022. 6. 21.을 해고일자로 하는 재심결과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임직원 간 금전 거래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현금 1백만 원 수수): C 소속 직원 I과 대표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H의 윤리경영팀 조사 진술에 비추어, H이 원고에게 현금 1백만 원을 용돈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유흥주점, 마사지 등 향응 수수):
- I이 H에게 "E상무, G차장, A차장(원고) 2차 갑니다", "룸 갔다가 맘에 안들어서 마사지 왔습니다" 등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 H이 윤리경영팀 조사에서 이를 접대 내역이라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G이 H에게 "A차장(원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기분 좀 풀어줘야 할 거 같아서"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후, K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