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721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경부터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교장으로 근무
함.
- 2021. 6. 27.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근로자의 학교운영이 부적절함(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 시간 부조화 등)이 확인
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8. 31. 해당 사안 법인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1. 9. 14.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9. 29.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10. 13.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
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1. 10.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의를 통해 정직 1월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22. 1. 7.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 10.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22. 5. 25.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법인의 정관 제55조 제2항은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임용은 학교장의 임용제청과 이사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채용한 25명의 기간제교원을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
임. 해당 사안 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절차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절차에 위배하여 권한 없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한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부터 D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교장으로 근무
함.
- 2021. 6. 27.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의 학교운영이 부적절함(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계약제 교원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복무 시간 부조화 등)이 확인
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8. 31. 이 사건 법인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9. 1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9. 29.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21. 10. 13.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
함.
- 이 사건 법인은 2021. 10.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의를 통해 정직 1월을 의결
함.
- 이 사건 법인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 1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관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