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6360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성적조작 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교감의 성적조작 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B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경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8. 2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향응수수액 합계의 4배인 6,550,640원의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성적조작 지시, 특정 학생 대상 수학교습, 금품·향응 수수, 품위유지 위반 발언 및 문자메시지,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교감은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 할 직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성적 평가의 공정성 관리 및 감독 책임도 포함
함.
- 교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청렴의무를 부담
함.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성적조작 지시): 근로자가 교사에게 특정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거나 '교과세부특기사항'을 잘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적 조작 여부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 (특정 학생 대상 수학교습): 근로자가 특정 학부모에게 진로상담을 권유한 후 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수학교습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대가 수령 여부나 학원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공정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 (금품·향응 수수): 근로자가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1,66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직무상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 (품위유지 위반 발언 및 문자메시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교원의 품위를 해하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 경위 등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감의 성적조작 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B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징계부과금 부과 포함)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2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향응수수액 합계의 4배인 6,550,640원의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5가지 징계사유(성적조작 지시, 특정 학생 대상 수학교습, 금품·향응 수수, 품위유지 위반 발언 및 문자메시지,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교감은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 할 직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성적 평가의 공정성 관리 및 감독 책임도 포함
함.
- 교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청렴의무를 부담
함.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성적조작 지시): 원고가 교사에게 특정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거나 '교과세부특기사항'을 잘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적 조작 여부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