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72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상 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상 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반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5. 10. 9.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
함.
- 근로자는 2019. 8. 12. 참가인에게 E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문제,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선행 징계해고)을 결정
함.
- 참가인은 선행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7.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선행 판정에 따라 2020. 3. 1. 참가인을 복직시켰다가, 2020. 6.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행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공금횡령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2020. 7. 19. 자 징계면직(해당 징계해고)을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3.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21. 2. 2.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제1 징계사유(관리·감독상의 책임)와 제2, 3, 4-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4-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0. 3. 12. 참가인을 상대로 제1, 2, 3 징계사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24. 5. 10. 확정
됨.
- 근로자는 2022. 2.경 제1, 4 징계사유와 관련된 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2023. 1. 9.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보완수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E터널 오시공 및 보고 해태, 무단 보수공사 시행)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현장소장으로서 E터널 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오시공 발생 방지 및 확대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
음.
- 그러나 E터널 오시공 자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오시공은 임시표지기준점의 오차와 재확인 측량 미실시가 원인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공사팀 직원들의 잘못으로 보
임.
- 참가인이 E터널 오시공 발생 사실을 보고 해태하거나 허위 보고를 통해 무단 보수공사 비용을 승인받으려 했다는 비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상 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5. 10. 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
함.
- 원고는 2019. 8. 12. 참가인에게 E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문제,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선행 징계해고)을 결정
함.
- 참가인은 선행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7.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선행 판정에 따라 2020. 3. 1. 참가인을 복직시켰다가, 2020. 6.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행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공금횡령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2020. 7. 19. 자 징계면직(이 사건 징계해고)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3.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21. 2. 2.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제1 징계사유(관리·감독상의 책임)와 제2, 3, 4-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4-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3. 12. 참가인을 상대로 제1, 2, 3 징계사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2024. 5. 10. 확정
됨.
- 원고는 2022. 2.경 제1, 4 징계사유와 관련된 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2023. 1. 9.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보완수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 징계사유(E터널 오시공 및 보고 해태, 무단 보수공사 시행)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