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7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53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8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근로
함.
-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5. 3.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8. 8. D에게 전화로 "너 내리고 저녁 때 E매장 앞에 차 갖다놔, 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0,261,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0,261,0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임시운전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근로
함.
-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5. 3.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8. 8. D에게 전화로 "너 내리고 저녁 때 E매장 앞에 차 갖다놔, 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0,261,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