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3.28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1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5141 판결 상해,특수협박,근로기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의 근로자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및 운전자 특수협박 사건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의 근로자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및 운전자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택시기사)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구 1인 시위 중 폭행하고, C이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며 모욕
함.
- 피고인은 C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H(택시 배차부장)에게 회의 중 폭언 후 두루말이 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와골절상 등 최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
힘.
-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I(스파크 운전자)가 고속 주행을 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위협하고, 급정지 후 추월하며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가는 특수협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고의 유무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밀치게 된 것이며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폭행에 항의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그 밖의 방법' 해당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 행위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그 밖의 방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반복하여 집회 진행에 실제 지장이 발생한 점, 사유지 침범 주장의 정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벌칙) 모욕죄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
- 피고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며, G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
함.
- 당시 집회에 F 당원 10여 명만이 참여했고,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피해자 G을 비롯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유무
- 피고인은 당시 집회 측 확성기 발언으로 자신의 발언 인지가 어려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대응한 점, 집회가 일반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의 근로자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및 운전자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택시기사)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구 1인 시위 중 폭행하고, C이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며 모욕
함.
- 피고인은 C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H(택시 배차부장)에게 회의 중 폭언 후 두루말이 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와골절상 등 최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
힘.
-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I(스파크 운전자)가 고속 주행을 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위협하고, 급정지 후 추월하며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가는 특수협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고의 유무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밀치게 된 것이며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폭행에 항의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그 밖의 방법' 해당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 행위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그 밖의 방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반복하여 집회 진행에 실제 지장이 발생한 점, 사유지 침범 주장의 정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벌칙) 모욕죄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
- 피고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며, G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