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42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68742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
함.
- 수원세무서는 2016. 4. 18.부터 5. 17.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3억 1,600만 원을 누락하여 4,6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수원세무서장은 2016. 6.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3.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11. 30. B세무회계사무소를 폐업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근로자에게 등록거부 9개월(2018. 7. 1. ~ 2019. 3. 31.)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는 D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거래처별 거래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
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1개월 더 연장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D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사인 근로자는 D의 말만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것
임.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
함.
- 수원세무서는 2016. 4. 18.부터 5. 17.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3억 1,600만 원을 누락하여 4,6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수원세무서장은 2016. 6.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3.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원고는 2016. 11. 30. B세무회계사무소를 폐업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원고에게 등록거부 9개월(2018. 7. 1. ~ 2019. 3. 31.)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는 D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거래처별 거래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
음.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