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6
서울고등법원2020나2036428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642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2. 1.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
함.
- 근로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다가 제3자의 제지로 종료되었고, 회식자리를 파할 무렵 다시 시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D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
- 피해자 D은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직후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당 시간 반복되었으며, 그 위법의 정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필적
함.
- 원고 스스로 술에 취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 성향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
움.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내용이나 경중에 있어 다른 징계혐의자들보다 무겁고, 징계 당시 사실관계가 명백했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
음.
- 근로자의 종전 근무태도나 징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시행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 사례, 쌍방이 원하지 않아 추가 사실조사 없이 정직 3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원고보다 성별, 연령,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충과 행동의 제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반복성, 행위자의 인식, 피해자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해당 사례들의 특수성(피해자 요청, 사실조사 미진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 피해자의 지위(성별, 연령, 직위)와 행위자의 일방적인 언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
판정 상세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2. 1.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
함.
- 원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다가 제3자의 제지로 종료되었고, 회식자리를 파할 무렵 다시 시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D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
- 피해자 D은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직후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당 시간 반복되었으며, 그 위법의 정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필적
함.
- 원고 스스로 술에 취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 성향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
움.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내용이나 경중에 있어 다른 징계혐의자들보다 무겁고, 징계 당시 사실관계가 명백했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
음.
- 원고의 종전 근무태도나 징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피고는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시행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 사례, 쌍방이 원하지 않아 추가 사실조사 없이 정직 3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
음.
- 원고의 주장은 원고보다 성별, 연령,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충과 행동의 제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