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1224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4. 1. 하사로 임관하여 2018. 12. 20.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28연대 B대대 C중대에서 보급수불 부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7. 25.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20.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업무 관련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군검사 신문 시 "G이 와도 바람 안핀
다. G 보지에서는 딸기맛이 나겠습니
까. 저는 바람 안핍니다."라고 진술을 시인하였고, 동석자들의 진술에서도 근로자가 여성 성기나 성행위에 관한 속된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업무 태도 불량 주장은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
님.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피해자를 향해 발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가까운 거리, 적은 인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성희롱 성립에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족하며,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
됨.
- 결론: 근로자의 발언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정 상세
군인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1. 하사로 임관하여 2018. 12. 20.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28연대 B대대 C중대에서 보급수불 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20.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업무 관련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 빙자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검사 신문 시 "G이 와도 바람 안핀
다. G 보지에서는 딸기맛이 나겠습니
까. 저는 바람 안핍니다."라고 진술을 시인하였고, 동석자들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여성 성기나 성행위에 관한 속된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업무 태도 불량 주장은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
님.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