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92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929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6. 3. 6.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회사의 인천제강소에서 현장검수원으로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외부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며, 회사의 검수원들이 고철의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여 이물질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제한 최종 고철납품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함.
- 고철 검수는 현장검수원들이 고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검수원들이 CCTV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회사는 2017. 4. 24.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2017. 5. 26.자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7. 4. 25.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면직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2017. 5. 10. 위 재심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함.
- 회사는 2014. 2.경 고철 검수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
함.
- 2016. 11.경 다시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부터 4.경 사이에 고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고철 이물질 묵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회사는 2017. 4. 11.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과거 고철 검수원들을 조사
함.
- 조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통지
함.
- 2017. 4. 24. 노무위원회는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 대의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의 혐의사항은 '국내스크랩 납품 하부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제공 및 그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 기재
됨.
- 근로자와 함께 징계심의에 회부된 직원 중 C는 두 업체로부터 각 매월 100~2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음.
-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는 C가 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선으로 증인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근로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또는 회사가 조사자료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예규에 위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식 및 대응 가능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고철 검수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6. 3. 6.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18.부터 2014. 4. 31.까지 피고의 인천제강소에서 현장검수원으로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외부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며, 피고의 검수원들이 고철의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여 이물질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제한 최종 고철납품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함.
- 고철 검수는 현장검수원들이 고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검수원들이 CCTV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피고는 2017. 4. 24. 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현장검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2017. 5. 26.자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7. 4. 25. 원고에게 이를 서면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른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면직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7. 5. 10. 위 재심결과를 원고에게 서면 통보
함.
- 피고는 2014. 2.경 고철 검수원들의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증거 확보에 실패
함.
- 2016. 11.경 다시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부터 4.경 사이에 고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고철 이물질 묵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피고는 2017. 4. 11.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고, 과거 고철 검수원들을 조사
함.
-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심의를 위한 노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원고와 노동조합에 통지
함.
- 2017. 4. 24. 노무위원회는 원고 및 노동조합 대표, 대의원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혐의사항은 '국내스크랩 납품 하부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제공 및 그로 인한 회사에 피해를 입힘'으로 기재
됨.
- 원고와 함께 징계심의에 회부된 직원 중 C는 두 업체로부터 각 매월 100~2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
음.
- 2017. 5. 8.자 재심 노무위원회에서는 C가 출석하여 원고의 주선으로 증인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원고와의 대질신문이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