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누314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2014년 12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정으로 비위행위 진상조사가 시작
됨.
-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진행,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중징계 사유(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5년 3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5년 4월 2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 및 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의결 관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
함.
- 판단: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P 교수 해임 과정이나 구명운동과 무관하므로, 징계위원들이 P 교수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려
움. 또한, 징계위원장 K가 학사지원실장이라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관여했다고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재구성 요청 서면을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에 징계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의 원고 진술만으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보기 어려
움.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 거부,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2014년 12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정으로 비위행위 진상조사가 시작
됨.
-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진행,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중징계 사유(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5년 3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년 4월 2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 및 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부.
-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의결 관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
함.
- 판단: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원고의 징계사유가 P 교수 해임 과정이나 구명운동과 무관하므로, 징계위원들이 P 교수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