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3146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원 양수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학원 양수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회사는 2013. 10. 18. 해당 사안 각 건물 소재지에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됨.
- 2014. 1. 4.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1.경 근로자는 피고 C과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영업을 피고 C에게 양도
함.
- 피고 C은 2014. 1. 27.부터 2014. 2. 14.까지 근로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당 사안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4. 12. 10.경부터 피고 C에게 계약불이행(이익분배 미이행, 중요 지출 협의 불이행, F 해고, 업무방해 고소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이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2015. 1. 31. 기간 만료로도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각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 월 4,000만 원씩 합계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당부
- 법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은 근로자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
님.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각 건물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이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이익분배 미이행: 근로자와 피고 C이 이익을 5:5로 배당받기로 약정했으나, 해당 사안 학원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2014년도 당기순손실이 37,212,264원인 사실이 인정
됨.
- 중요 지출 협의 불이행: 근로자는 피고 C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원장과 부원장에게 매월 400만 원씩 분배한 행위가 협의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원장과 부원장 채용 및 급여 지급이 '중요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F 해고의 정당성: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에서 피고 C이 관리인 F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정했으나, 근로자와 F이 학원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은 근로자와 F의 반복된 업무 방해로 인해 학원을 휴원하고 퇴거하였으므로, 피고 C의 F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당 사안 양수도계약의 해지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
판정 상세
학원 양수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회사는 2013. 10. 18. 이 사건 각 건물 소재지에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됨.
- 2014. 1. 4.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1.경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영업을 피고 C에게 양도
함.
- 피고 C은 2014. 1. 27.부터 2014. 2.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4. 12. 10.경부터 피고 C에게 계약불이행(이익분배 미이행, 중요 지출 협의 불이행, F 해고, 업무방해 고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2015. 1. 31. 기간 만료로도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 월 4,000만 원씩 합계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당부
- 법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
음.
-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
님.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