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371
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합103371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비호정비반에서 사통장비정비부사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3. 5. 8.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7. 3. 14.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제2군수지원사령관은 2017. 6. 29. 근로자의 2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29. 제2군수지원사령부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받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전역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3. 2. 근로자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5. 해당 사안 전역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비고란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2009. 4. 22. 이후 전력 적용)은 2016. 2. 1.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보
임.
- 2차 음주운전 당시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정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제한이 없
음.
- 근로자가 1차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2014. 6. 16. 개정된 것) [별표 2] 비고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2016. 12. 9. 개정된 것)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 군인사법 제56조 근로자의 사생활 방종 및 군 위신 손상 여부
- 법원의 판단:
- 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것이 사생활 방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셔서는 안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비호정비반에서 사통장비정비부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3. 5. 8.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7. 3. 14.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제2군수지원사령관은 2017. 6. 29. 원고의 2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29. 제2군수지원사령부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받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전역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비고란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2009. 4. 22. 이후 전력 적용)은 2016. 2. 1.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보
임.
- 2차 음주운전 당시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정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제한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