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52761 판결 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 1. 농림축산식품부 동해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6. 10. 17. 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경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B과 3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2. 15.부터 2019. 6. 30.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C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유부녀인 소속 여직원과 총 32회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제1징계사유), 총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제2징계사유)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2020. 11. 2.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5.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근무수칙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
됨. 근로자도 비위행위 조사 과정이나 소청심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소속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이성관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품위손상행위로서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는 같은 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 1. 농림축산식품부 동해출장소 식물검역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6. 10. 17. 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경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B과 3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2. 15.부터 2019. 6. 30.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C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유부녀인 소속 여직원과 총 32회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제1징계사유), **총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제2징계사유)**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2020. 11.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5.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원고의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근무수칙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