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5
부산지방법원2019가합45339
부산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45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부친 C는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합80).
-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11. 12.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11. 19. 근로자에게 2018. 11. 21.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처분 근거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내부 규정인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존중되어야
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
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
음.
- 설령 공무직 관리규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원고 채용 과정의 비위행위 중대성을 고려할 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22조 제5호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2. 해고처분의 연좌제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한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채용비리 행위가 채용대상자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대상자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연좌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뇌물공여 행위는 근로자에게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며, 원고 역시 C로부터 면접 예상 질문을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가 전적으로 C의 단독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의 부친 C는 원고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합80).
-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11. 12.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2018. 11. 21.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처분 근거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내부 규정인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존중되어야
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
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의 해고 사유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
음.
- 설령 공무직 관리규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원고 채용 과정의 비위행위 중대성을 고려할 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22조 제5호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2. 해고처분의 연좌제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