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대전지방법원2022노3229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노32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감액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근로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각 범행 경위,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피해금액이 상당
함.
- 피고인은 2008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 감액된 점은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근로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피해금액이 상당
함.
- 피고인은 2008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