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1
제주지방법원2014구합629
제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629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양경찰관의 세월호 사고 중 골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해양경찰관의 세월호 사고 중 골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7. 27. 해양경찰 경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5. 경감으로 승진, 2014. 3. 10.부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B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인 2014. 4. 19.부터 2014. 5. 1.까지 3회에 걸쳐 골프운동을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하여 골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고, 피고 역시 2014. 7. 17.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골프 금지를 직접 지시
함.
- 당시 사고 직후의 상황, 지시의 횟수, 지시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사항이 권고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4. 4. 17.경 이러한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골프금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양경찰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사고 해역에 직접 출동하여 구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출동시간 이외에는 위 사고 해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사고 수습지원에 전념을 다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
음.
- 실제로 근로자의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경찰청 및 공직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켰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판정 상세
해양경찰관의 세월호 사고 중 골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27. 해양경찰 경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5. 경감으로 승진, 2014. 3. 10.부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인 2014. 4. 19.부터 2014. 5. 1.까지 3회에 걸쳐 골프운동을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하여 골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고, 피고 역시 2014. 7. 17.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골프 금지를 직접 지시
함.
- 당시 사고 직후의 상황, 지시의 횟수, 지시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사항이 권고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4. 4. 17.경 이러한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골프금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
음.
- 원고는 해양경찰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사고 해역에 직접 출동하여 구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출동시간 이외에는 위 사고 해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사고 수습지원에 전념을 다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