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정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20. 3. 10. 코로나-19로 인한 격려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과 E이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각 460,000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고 외에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의미
함.
-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불이익처분 당시 실제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D과 E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격려금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의 지급 결정이었으므로 확립된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
음.
- 피고인이 D과 E의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피고인은 사납금 미납, 근무태도 불성실, 회사 지시사항 불이행,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
함.
- D은 2020. 2.경 교통사고 허위 보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2020. 4.경 견책 징계를 받았
음.
- E은 2019. 1.경부터 사납금 미납 횟수와 미납액이 많았고 운송실적이 저조했
음.
- D과 E 외에도 다른 노동조합 소속이거나 회사 지시 불이행, 사납금 미납 등의 사유로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있었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20. 3. 10. 코로나-19로 인한 격려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과 E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각 460,000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고 외에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의미
함.
-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불이익처분 당시 실제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D과 E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이 사건 격려금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의 지급 결정이었으므로 확립된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
음.
- 피고인이 D과 E의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