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수원지방법원2015가단59784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9784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회사와 피고 소유의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계약기간: 2015. 6. 16. ~ 2016. 6. 15. (만료 1개월 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용역비: 매월 5,650만 원 (인건비, 마케팅 광고판촉비, 운영비 포함)
- 용역비 지급 방식: 매월 1일 원고 청구, 매월 4일 피고 지급 (만월 아닐 시 일할 계산)
- 인력구성: 10명 (정직원, 시간제, 계약직 포함), 1년간 인원 충원 없
음.
- 계약 해지 사유:
- 원고 또는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합병, 가압류, 가처분 신
청.
- 계약 위반 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야
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원고 또는 회사가 종업원 급여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 현저히 악화된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및 동의 시 합의해지 가
능.
-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로 손해 발생 시 배
상.
- 근로자의 목표 제시금액과 큰 차이(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로 회사의 영업 손실 발생 시 해지 가
능.
- 회사는 2015. 8. 3.경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5.까지만 위탁운용할 것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8. 15.경 해당 사안 골프장에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 법리: 계약서 제18조 제5항의 '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 해지 기준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최소 3개월 기간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신규 직원 채용 및 비용 투입을 감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골프장 위탁운영 직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직원 감축, 신규 직원 충원, 운영시간 연장, 홍보 및 광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
- 최초 1~2개월은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움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채용 및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기준 기간 동안 매출 달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 근거 없이 위법·부당하게 해지
판정 상세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계약기간: 2015. 6. 16. ~ 2016. 6. 15. (만료 1개월 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용역비: 매월 5,650만 원 (인건비, 마케팅 광고판촉비, 운영비 포함)
- 용역비 지급 방식: 매월 1일 원고 청구, 매월 4일 피고 지급 (만월 아닐 시 일할 계산)
- 인력구성: 10명 (정직원, 시간제, 계약직 포함), 1년간 인원 충원 없
음.
- 계약 해지 사유:
- 원고 또는 피고의 파산, 법정관리, 합병, 가압류, 가처분 신
청.
- 계약 위반 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야
기.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원고 또는 피고가 종업원 급여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 현저히 악화된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및 동의 시 합의해지 가
능.
-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 원고의 목표 제시금액과 큰 차이(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로 피고의 영업 손실 발생 시 해지 가능.
- 피고는 2015. 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5.까지만 위탁운용할 것을 통지
함.
- 원고는 2015. 8. 15.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용역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 법리: 계약서 제18조 제5항의 '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 해지 기준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최소 3개월 기간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는 계약 체결 시 원고가 신규 직원 채용 및 비용 투입을 감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