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9
서울고등법원2016누63776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누63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공시송달의 부당성 및 참가인의 근무평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근로자는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위 법원은 2015. 11. 2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인 법적 판단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 근로자는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과 구제신청 중 어느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공시송달의 부당성 및 참가인의 근무평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 원고는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위 법원은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인 법적 판단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 근로자는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과 구제신청 중 어느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