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326 판결 강요,강요미수
핵심 쟁점
강요죄의 '협박' 인정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점
판정 요지
강요죄의 '협박' 인정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이 인정되지 않음과 피해자 F에 대한 강요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해자 F은 D 퇴사 전 채용비리 제보 및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해자 F의 아이디로 D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인지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의 진정 취하 및 향후 불이익 행위 금지를 요구하며 형사고발, 징계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피해자 E는 이로 인해 겁을 먹고 피해자 F에게 내용을 전달, 피해자 F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향후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의 '협박' 인정 여부
-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
함.
-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한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언행이 피해자 E에 대한 징계 수위 완화 및 형사고발 면제를 위한 설득 내지 권유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D의 직원일 뿐 징계권자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 E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E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은 D 원장 내지 사무총장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들이 직접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거나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피해자 E의 잘못을 선처받기 위해 배우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나, 피해자 E의 직장생활을 위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권유한 것으로도 보여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한 말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24조(강요) 강요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 강요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는 직접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직접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강요죄의 '협박' 인정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이 인정되지 않음과 피해자 F에 대한 강요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해자 F은 D 퇴사 전 채용비리 제보 및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해자 F의 아이디로 D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인지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F의 진정 취하 및 향후 불이익 행위 금지를 요구하며 형사고발, 징계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피해자 E는 이로 인해 겁을 먹고 피해자 F에게 내용을 전달, 피해자 F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향후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의 '협박' 인정 여부
-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함.
-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한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언행이 피해자 E에 대한 징계 수위 완화 및 형사고발 면제를 위한 설득 내지 권유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D의 직원일 뿐 징계권자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 E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E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은 D 원장 내지 사무총장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들이 직접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거나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피해자 E의 잘못을 선처받기 위해 배우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나, 피해자 E의 직장생활을 위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권유한 것으로도 보여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한 말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