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정1469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협박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의 비리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의 비리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회 E팀장으로 채용되어 정부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계약금액 과다, 업체 선정의 불투명성, 계약 체결 순서 뒤바뀜, 시스템 기능 조악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 F 본부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20. 6. 17. 회의 중 "F 본부장의 비리혐의가 포착되었고, 플랫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인은 2020. 7. 6. 과장으로 강등된 후 상근부회장, 경영관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F 본부장이 2억 원의 정부사업비를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 중앙회 내부 감사는 2020. 8. 24. 피고인의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
림.
- 피고인은 2020. 9. 2.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0. 9. 2. 피해자에게 고소장 파일 및 "검찰에 고발할 것이니 검찰과 한번 해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9. 4. 중앙회 회장 및 상근부회장에게 "F 본부장과 중앙회 조직의 비리행위와 자신에 대한 해임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9. 9. 중앙회 이사회 및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F 본부장이 횡령과 배임을 하였고, 자신이 정당한 내부고발을 하였음에도 해임당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10.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0. 21. 화해위로금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서류를 써주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있다', '돈을 만든다', '2년만 해먹을 테니 2년 후에는 당신이 해먹어라' 등의 비윤리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2020. 6. 17.자 및 2020. 7. 6.자)의 점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
됨.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75 판결).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의 비리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회 E팀장으로 채용되어 정부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협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계약금액 과다, 업체 선정의 불투명성, 계약 체결 순서 뒤바뀜, 시스템 기능 조악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 F 본부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20. 6. 17. 회의 중 "F 본부장의 비리혐의가 포착되었고, 플랫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인은 2020. 7. 6. 과장으로 강등된 후 상근부회장, 경영관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F 본부장이 2억 원의 정부사업비를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 중앙회 내부 감사는 2020. 8. 24. 피고인의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
림.
- 피고인은 2020. 9. 2.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0. 9. 2. 피해자에게 고소장 파일 및 "검찰에 고발할 것이니 검찰과 한번 해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9. 4. 중앙회 회장 및 상근부회장에게 "F 본부장과 중앙회 조직의 비리행위와 자신에 대한 해임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9. 9. 중앙회 이사회 및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F 본부장이 횡령과 배임을 하였고, 자신이 정당한 내부고발을 하였음에도 해임당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0. 10.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0. 21. 화해위로금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서류를 써주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있다', '돈을 만든다', '2년만 해먹을 테니 2년 후에는 당신이 해먹어라' 등의 비윤리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2020. 6. 17.자 및 2020. 7. 6.자)의 점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