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9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누10622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12. 9. 선고 2015누1062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미보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보고의무 발생 시점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미보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보고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39보병사단 공병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근로자는 2004. 10. 22. 혈중알콜농도 0.198%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군인 신분 미고지 후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위 약식명령은 2004. 12. 8. 확정
됨.
- 회사는 2014. 6. 11.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 및 미보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4. 9.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약식명령 확정일(2004. 12. 8.)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 2004. 12. 15.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2년이 경과한 2006. 12. 14.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 법리:
- 군인복무규율, 구 육군규정,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 해당 사안 지시에 근거하여 징계가 이루어졌
음.
- 군인복무규율 제8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구 육군규정 제227조 제1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 또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규정
함.
-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들이 유효하게 실시되는 한 계속 유지되며, 부작위로서의 징계사유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
음.
- 징계시효제도의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 제한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
음.
- 이러한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들이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 당시 그 부작위로서의 징계사유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국 이러한 징계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미보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보고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9보병사단 공병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원고는 2004. 10. 22. 혈중알콜농도 0.198%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군인 신분 미고지 후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위 약식명령은 2004. 12. 8. 확정
됨.
-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 및 미보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4. 9.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약식명령 확정일(2004. 12. 8.)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 2004. 12. 15.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2년이 경과한 2006. 12. 14.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 법리:
- 군인복무규율, 구 육군규정,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 이 사건 지시에 근거하여 징계가 이루어졌
음.
- 군인복무규율 제8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구 육군규정 제227조 제1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 또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규정
함.
-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들이 유효하게 실시되는 한 계속 유지되며, 부작위로서의 징계사유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