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1가합40549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은 2006. 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7.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07. 10. 15.부터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 C은 2009.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고들을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면접까지 실시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
침.
-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주무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확인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요구로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총괄관리자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금원 외에 매월 일정액을 총괄관리자 보수로 지급받
음. 이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었고, 회사도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2015. 11. 25.경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은 2006. 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7.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07. 10. 15.부터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 C은 2009.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고들을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면접까지 실시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
침.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주무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확인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