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1.16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94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고단15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재개발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재개발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홍보요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근무하다가 2011. 2. 9. 퇴직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해당 사안 홍보요원들은 조회/석회 참석 의무가 없고, 동의서 징구 업무에 재량이 있으며, 출퇴근 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결근에 따른 징계가 없으며, 업무 관련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정해진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없으며, 근로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재개발 홍보요원과 같이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제한적인 직종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용자는 노무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재개발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홍보요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근무하다가 2011. 2. 9. 퇴직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조회/석회 참석 의무가 없고, 동의서 징구 업무에 재량이 있으며, 출퇴근 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결근에 따른 징계가 없으며, 업무 관련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정해진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없으며, 근로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재개발 홍보요원과 같이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제한적인 직종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용자는 노무 제공자와의 관계 설정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