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16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577
인천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구합5557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11.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B해양경찰서 구조대에서 근무
함.
- 2022. 5. 4.부터 2022. 10. 28.까지 4회에 걸쳐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해 "B해양경찰서 구조대장 갑질신고"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감찰조사가 실시
됨.
- 감찰조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됨.
- 회사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며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부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2.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1. 17.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2. 3.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2. 기각 결정
됨.
- 2022. 10. 2. 소형어선 좌초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구조정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3~7노트의 저속으로 운행
함.
- 현장지휘자인 팀장 D 경사가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운전 교대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즉각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D 경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D 경사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며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 근로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조대장 및 팀장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직무태만, 지시위반, 내부결속 저해, 모략행위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직무태만):
- 근로자가 구조정을 현저히 저속(3~7노트)으로 운전한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사고 당시 긴급 출동 필요성이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암초, 간출암, 어망 존재 및 비염약 복용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주장은 저속 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교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
음.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지시위반):
- 근로자가 구조정을 저속으로 운전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현장지휘자인 팀장 D 경사의 '속도 내서 가자' 및 '내가 운전하겠다'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인정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B해양경찰서 구조대에서 근무
함.
- 2022. 5. 4.부터 2022. 10. 28.까지 4회에 걸쳐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해 "B해양경찰서 구조대장 갑질신고"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감찰조사가 실시
됨.
- 감찰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됨.
- 피고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며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부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 1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2.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2. 기각 결정
됨.
- 2022. 10. 2. 소형어선 좌초 사고 발생 시, 원고는 구조정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3~7노트의 저속으로 운행
함.
- 현장지휘자인 팀장 D 경사가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고 운전 교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즉각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D 경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D 경사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며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조대장 및 팀장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직무태만, 지시위반, 내부결속 저해, 모략행위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