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징계해고와 별도로 규정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을 확인
함.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 아니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이 아님을 확인
함.
-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보건진단명령 방해, 사장실 점거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무단 침입 및 병원 업무 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
음.
- 보조참가인은 위 유죄확정판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 당시 어깨 및 목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 물리치료 및 수치료실을 이용했으나, 해고 이후에야 병원 진단 및 요양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
음.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과 함께 규정되어 실형 외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예외 조항은 범죄 내용도 고려함을 시사
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사유(전자의 사유)에 대해 일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사유(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후자의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별개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징계사유로 중복 규정되어 있지도 않
음.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 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징계해고와 별도로 규정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을 확인
함.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 아니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이 아님을 확인
함.
-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보건진단명령 방해, 사장실 점거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무단 침입 및 병원 업무 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
음.
- 보조참가인은 위 유죄확정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어깨 및 목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 물리치료 및 수치료실을 이용했으나, 해고 이후에야 병원 진단 및 요양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
음.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당연퇴직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과 함께 규정되어 실형 외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예외 조항은 범죄 내용도 고려함을 시사
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2. 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사유(전자의 사유)에 대해 일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사유(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후자의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