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17
광주고등법원 (전주)2022누1017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8. 17. 선고 2022누1017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리강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리강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원으로, 해당 사안 강의 중 일부를 시간강사로 위촉받지 않은 외부전문가 D에게 위탁하여 진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대리강의 및 영어강의료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대리강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리강의의 학칙 등 위반 여부 및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 및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시간강의는 위촉된 시간강사만이 담당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대리강의는 학칙 등 위반에 해당
함.
- 강의의 3분의 2가 대리강의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강의실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
음.
- 강의 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교수 능력, 위탁 범위, 강의료 귀속,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항
임. 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있고 일정한 요건(예산 및 기금의 유용 등)이 있으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해당 징계처분 취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지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된 것이 아
님.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
음. 3.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징계의결에 위법이 없
음.
- 판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세부적 비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임이 특정되었고, 그 내용이 '부적정한 대리강의 및 영어강의와 이에 따른 초과 및 영어강의료 부당 수령'임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음.
-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단순 오기(별표 1의 1 인용)는 징계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징계부가금)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상세
대리강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 이 사건 강의 중 일부를 시간강사로 위촉받지 않은 외부전문가 D에게 위탁하여 진행
함.
- 피고는 원고의 대리강의 및 영어강의료 부당 수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제1심은 원고의 대리강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리강의의 학칙 등 위반 여부 및 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 및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시간강의는 위촉된 시간강사만이 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대리강의는 학칙 등 위반에 해당
함.
- 강의의 3분의 2가 대리강의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강의실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
음.
- 강의 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교수 능력, 위탁 범위, 강의료 귀속,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항
임. 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있고 일정한 요건(예산 및 기금의 유용 등)이 있으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지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된 것이 아
님.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
음. 3.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