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261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 9. 29. 선고 2021누5026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지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첵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및 소청심사결정 당시 사실오인이 있었고,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원인사실의 기간 표기가 여러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범행 기간을 오인한 것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도박장소 개설은 2017. 7. 중순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도박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기도박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이루어졌
음.
- 소청심사결정 당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였
음.
- 해당 사안 해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 기간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로 기재한 것은 위 3가지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감경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감경사유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소방관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일회성의 단순도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도박, 도박장소 개설 및 사기도박이며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가 충청북도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하기 어려
움.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감경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지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첵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소청심사결정 당시 사실오인이 있었고,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원인사실의 기간 표기가 여러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범행 기간을 오인한 것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도박장소 개설은 2017. 7. 중순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도박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기도박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이루어졌
음.
- 소청심사결정 당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였
음.
-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 기간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로 기재한 것은 위 3가지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감경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감경사유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방관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