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고단39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9. 선고 2020고단3902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통신장비 부품 대금 미지급 사기 및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 사건
판정 요지
통신장비 부품 대금 미지급 사기 및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 등 제반 업무를 총괄
함.
- (주)C는 영업수익 악화로 부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
함.
- 피고인은 중간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순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게 하고, 실제로는 (주)C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을 세
움.
- 피고인은 피해자 E(주)를 기망하여 1차 및 2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E(주)로 하여금 부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총 398,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처남 O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223,921,95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형 P를 허위 감사로 등재하여 보수 명목으로 총 19,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 피고인은 1차 및 2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주)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주)C의 자금 사정이 2014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지적
함.
- (주)C는 부품업체들과 외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선수금 없이는 부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E(주)에 추가 금액(커미션) 지급을 약속하면서까지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으려 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주)와 계약 체결 당시 (주)C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점, E(주) 직원은 단순히 자금 압박이 있는 것으로만 인식한 점을 지적
함.
- 1차 계약 대금으로 E(주)에 지급하기로 한 납품 대금을 (주)C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 2차 계약 대금 지급 계획 또한 불확실하고 미달하는 금액이었음을 지적
함.
-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기대에 불과하며, 유지보수비 채권 또한 당시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E(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충분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E(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
- 피고인은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장모 U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처남 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U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주)C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판정 상세
통신장비 부품 대금 미지급 사기 및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 등 제반 업무를 총괄
함.
- (주)C는 영업수익 악화로 부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
함.
- 피고인은 중간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순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게 하고, 실제로는 (주)C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을 세
움.
- 피고인은 피해자 E(주)를 기망하여 1차 및 2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E(주)로 하여금 부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총 398,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처남 O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223,921,95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형 P를 허위 감사로 등재하여 보수 명목으로 총 19,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 피고인은 1차 및 2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주)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주)C의 자금 사정이 2014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지적
함.
- (주)C는 부품업체들과 외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선수금 없이는 부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E(주)에 추가 금액(커미션) 지급을 약속하면서까지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으려 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E(주)와 계약 체결 당시 (주)C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점, E(주) 직원은 단순히 자금 압박이 있는 것으로만 인식한 점을 지적
함.
- 1차 계약 대금으로 E(주)에 지급하기로 한 납품 대금을 (주)C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 2차 계약 대금 지급 계획 또한 불확실하고 미달하는 금액이었음을 지적
함.
-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기대에 불과하며, 유지보수비 채권 또한 당시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