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고단577,24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판정 요지
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의료원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H시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I으로,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발하여 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 B: 경남도청 신관 옥상 통신철탑에 올라가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를 주최하며 건조물 침입 및 미신고 집회 주최
함.
- 피고인 C:
-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
함.
-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
함.
- 금지 통고된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수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
함.
-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막으려는 청원경찰의 목을 잡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 A:
- H의료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퇴거시키고, H의료원 본관 출입을 저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
름.
-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퇴거불응죄를 저지
름.
- 피고인 C, D, E: 2014. 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주최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통고를 위반하여 도로 편도 5차로 모두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제한 위반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의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됨.
- 판단: 피고인 C이 주최한 2013. 4. 10.부터 15.까지의 집회는 H의료원 폐쇄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
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의료원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H시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I으로,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발하여 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 B: 경남도청 신관 옥상 통신철탑에 올라가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를 주최하며 건조물 침입 및 미신고 집회 주최
함.
- 피고인 C:
-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
함.
-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
함.
- 금지 통고된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수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
함.
-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막으려는 청원경찰의 목을 잡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 A:
- H의료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퇴거시키고, H의료원 본관 출입을 저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
름.
-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퇴거불응죄를 저지
름.
- 피고인 C, D, E: 2014. 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주최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통고를 위반하여 도로 편도 5차로 모두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제한 위반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