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23
대법원2017두56179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체육지도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체육지도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양천구는 2000. 7. 31. 양천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2012. 1. 18. 양천구와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7. 재계약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
함.
- 양천구는 2015. 12. 31.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심은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의 해석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
임.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
함.
-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함.
- 원심이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의 해석에 있어,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중시하며 자격증 취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특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자격 유무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
함.
- 따라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체육지도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양천구는 2000. 7. 31. 양천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2012. 1. 18. 양천구와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7. 재계약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
함.
- 양천구는 2015. 12. 31.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심은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의 해석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
임.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
함.
-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함.
- 원심이 원고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