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109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 원고 B는 2011. 10. 1. C구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2014. 6. 30.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조와 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을 인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합의(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는 노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어 유효
함.
- 설령 해당 사안 합의가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합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3년 이전 근로관계의 연속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기초하여 재계약을 연장해 주었
음.
-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원고들이 기간제법을 들어 스스로 해당 사안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 및 신의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1차 근로계약 기간(기간제법 적용 대상)을 2013년 이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합의서 내용 및 합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유 없
음. 2.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 원고 B는 2011. 10. 1. C구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2014. 6. 30. 참가인 및 이 사건 노조와 **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을 인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노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어 유효
함.
- 설령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합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3년 이전 근로관계의 연속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기초하여 재계약을 연장해 주었